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