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목적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통합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조성
○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개방좌석(36개석) 이용 가능
· 사용방법 :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가입(https://spobiz.kspo.or.kr/) ▶ 현장 키오스크에 ID/PW 입력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자리 배정 ▶ 사용
· 지원프로그램 :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 (사무공간) 입주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장성 검증, 네트워킹 데이 등
○ 스포츠기업 전시체험공간 제공(올림픽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포츠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30%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무공간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해당 모집 공고에서 접수
- 공유오피스
① 스포츠기업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가입 후, 키오스크 이용
② 예비창업자의 경우,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접속 → 공지사항 내 SKL 공유오피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 → 작성 후, sisc@kspo.or.kr 제출 → 승인 여부 및 이용방법 등 개별 연락
※ 공유오피스는 상시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주기업>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④ 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⑤ 가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1부(필요시)
⑥ 스포츠산업 비중 30% 이상 확인서 1부(필요시)
⑦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⑫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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