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1분기 기준 2.96%)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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