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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1분기 기준 2.96%)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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