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초등학생중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계층의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교사 추천서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추가서류
- 저소득 증명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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