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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기타현금기타||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