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현금현물현금||현물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기한 확인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