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25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