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