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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