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