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설이용현금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6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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