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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서비스시설이용현금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6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