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