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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