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