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