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현금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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