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현금서비스(의료)||현금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