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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