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2025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본, 계좌 등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의2,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