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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현금현금
소관기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