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