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 방법
○ PC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 가능
(메뉴>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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