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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현금현금(장학금)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 방법

○ PC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 가능 (메뉴>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