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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