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5억원)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지원트랙(시리즈1,2,3)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25.2~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