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연 2회(2-3월, 9-10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소상공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