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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