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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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