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현금현금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