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