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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