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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