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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