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02.16~2024.03.0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 소상공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