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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4.02.16~2024.03.0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 소상공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