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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도약사업(POST-TOPS)' 선정 소상공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