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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