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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