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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현금현금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