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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