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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