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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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