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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