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