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또는 (누적)투자금액 중 작은 금액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의 2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0.7% 고정보증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참여기업(협약 기간 이내)
*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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