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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