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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