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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