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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