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면서 특정 자금용도 이용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상조비, 혼례비) 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4.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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