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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신청 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