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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