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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담당자 협의 후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