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담당자 협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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