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연간 교육일정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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