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