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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