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현금현물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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