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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청년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기타시설이용현금현물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