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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청소년전화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